• 최종편집 2024-03-28(목)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 등 일부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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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방역패스 안내문(사진출처=위메이크뉴스)

법원은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부분 인용하면서 15종 시설 가운데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효력은 서울시에 한해 정지했다. 원고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타 시도에서는 유지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17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므로 서울이 아닌 타 지역도 마트·백화점 내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에 따라 방역패스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통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거나, 정부가 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모두 해제하는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이에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비말전파가 쉬운 식당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시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즉, 18세 이하 청소년은 모두 17종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논란이 됐던 학원이나 독서실도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과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곳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교수 등은 백신의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입장이다. 방역패스를 통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할 경우 신체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방역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될 경우 공익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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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만 적용된 '방역패스 중지', 지역별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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