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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전국 철회 가닥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1.1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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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의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중지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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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와 백화점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 정책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위메이크뉴스)

정부는 지난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서울과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다같이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일상 생활에 불편이 큰 점과 마스크를 착용해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만큼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마다 서로 다른 결정을 하자 가장 인구가 많은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시작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빠르게 임시방편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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