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지난해 말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망사건이 살인사건으로 밝혀졌다. 숨진 수용자와 같은 방에 있던 수용자 3명이 살인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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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교도소(사진출처=법무부 홈페이지)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1일 A(26)씨를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B(27)씨와 C(19)씨를 살인방조·폭행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피해자(42)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피해자를 상대로 몽둥이나 플라스틱 식판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샤프펜슬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빨래집게로 신체 일부를 비트는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와 C씨도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정수리에 올려 머리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거실 내 폭행 민원이 접수돼 특별검사가 이뤄진 직후 피해자를 향한 범행은 더욱 심해졌다. 당시 진행된 특별검사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영치금 상납 협박' 등 A씨의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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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은 '살인사건’…같은 방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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