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先 화장'을 해야했던 장례절차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유가족들의 비판에 직면하자 방역당국이 '先 장례' 후 화장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유가족은 고인의 임종 후 입관할 때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7일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식에서 이날부터 방역수칙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유족들이 '선 장례'를 선택한 경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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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절차 중 입관식 장면. 이 장면은 실제 입관식이 아니라 한국장례협회에서 시뮬레이션한 모습이다.(사진=한국장례협회 제공)

장례절차가 변경되면서 가장 큰 차이는 임종 직후에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화장된 후 장례를 치렀다.


장례 절차 중 입관 과정에서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감염 위험을 없애기 위해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하고 간이 접견만 허용한다. 유리창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입관 절차를 지켜볼 수 있다. 


화장장에서도 유족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할 수 있다.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으로 시신을 운구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옮길 수도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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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先 장례 後 화장'...생이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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