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의 일반 진료수가는 평균 1만 5000원으로 알려져있다. 최근 확진자 수에 포함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수가는 일반 진료수가보다 4배 이상 많은 5만5920원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속항원검사 수가가 비싸다는 소식에 일부 병·의원들은 간호조무사를 대거 채용해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늘려가며 하루 1000만원의 매출도 가능하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도 확진자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동네 병·의원들에 검사 수요가 몰리고 있다. PCR 검사는 검사 후 결과 통보까지 하루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병원 신속항원검사는 결과가 30분 이내로 나오면서 바로 처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전문가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했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300여 곳에 불과했지만 지난 22일 기준 9095곳으로 늘었다. 호흡기 질환을 진료하던 내과·이비인후과·소아과 이외에도 정형외과 250여 곳, 산부인과 100여 곳, 정신과 2곳, 일반 의원(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의원으로 분류)도 900여 곳까지 포함됐다.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병·의원이 늘어난 것은 방역 당국의 독려도 있었지만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돈 버는 곳은 병원 뿐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경우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합해 10명까지는 건당 6만 5230원, 11명부터는 건당 5만 5920원의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하루 200명을 검사하면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
이렇다 보니 부작용도 생겨난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일반 진료환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수가가 높은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일반 진료 환자를 등한시하거나 양성으로 판정이 나온 확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신속항원검사 수가가 높다보니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검사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한의협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상식"이라며 신속항원검사 참여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은 24일 '의사 아닌 직역의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관련 입장'을 내고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재 병·의원은 검사 전·후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찰하고, 확진 시 60세 이상에게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의원에서는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정부 방침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확진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팍스로비드 등을 처방받을 수도 없다.
다만, 현행 의료관계 법령상 한의사가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 만약 한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 급여 적용이 안 돼 환자 개인의 부담이 커진다. 또한, 한의원에서 진행한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와도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확진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정한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수가가 일반 진료 수가 정도거나 그 이하였다면 한의사와 의사간의 입장 차가 이 정도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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