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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서 재미 삼아 자동차 경주한 3명 검찰 송치

  • 김웅렬 기자
  • 입력 2022.04.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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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운전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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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에서 경주 중인 차량.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께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차량 3대가 경주를 하고 있다.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A(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 일행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께 보령시 오천면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70㎞보다 빠른 시속 120㎞ 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출발해 목표지점에 먼저 도달하면 이기는 ‘롤링 레이싱’ 방식의 경주를 3차례 했다. 나머지 승용차 한 대는 뒤에서 심판을 봤다. 이들이 운전한 승용차는 각각 BMW520d, K3, 아반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바닷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경주를 했다"고 진술했다.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런 행동을 동승자가 주도할 경우 동승자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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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한 남성이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지난해 12월 개통된 보령해저터널에서는 자동차 경주 이외에도 또 다른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5월에는 차량을 후진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뛰어다닌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불법 행위 중에는 터널 통행이 금지된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거나 차량을 도로 위에 세워두고 내려 인증샷을 찍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법 위반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령해저터널 내 위험 행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보령해저터널은 충남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다. 자동차로 대천항에서 이 터널을 거쳐 원산도를 가로지르면, 2019년 12월 개통한 원산안면대교(1.75㎞)를 타고 안면도에 있는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까지 곧바로 갈 수 있다. 현재 대천항에서 안면도 영목항까지는 차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보령해저터널과 원산안면대교를 지나면 10분이면 닿는다. 공사비 4853억원을 모두 국비로 조달했고 통행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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