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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내년부턴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4.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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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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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갈무리

이용호 인수위 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간사는 "만 나이 통일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외국과 소통에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령, 12월31일 태어난 아이는 한국식으로 따지면 하루 만에 2살이 된다. 반면 다른 나라에선 생후 이틀차인 신생아로, 나이는 0살로 취급한다.


인수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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