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3(월)
 

지난 13일 국민노동조합 등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철모 화성시장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및 증여세 포탈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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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동조합 등 시민단체가 13일 대검앞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부동산거래 의혹을 고발했다. 사진출처=국민노동조합

대검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국민노동조합(대표 이희범/사무총장 김준용)을 비롯 자유민주국민운동(대표 최인식), 공정연대(대표 이종배), 국민의인권과자유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조대환) 등이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철모 화성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난 2020년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초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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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사진출처=화성시청 누리집

당시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서 시장은 14채를 보유한 백군기 용인시장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9채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발표 당시 서 시장은 충청권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고양 일산·군포 등에 본인·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8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경실련은 서 시장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해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얼마 후 구혁모 화성시의원은 의회 발언을 통해 “서철모 화성시장이 보유한 아파트를 모두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논란과 비판이 일자 서 시장은 "제가 살 집 한 채는 남기고 모두 처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시민단체들은 “서 시장의 이러한 약속과는 달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일부 주택을 아들, 누나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해당 건물등기부를 기자가 직접 확인해 보니 서 시장이 아들, 누나와 거래한 아파트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소재의 아파트였다. 거래금액은 각각 2억1000만원과 2억1500만원이었으며 각각 지난 2020년 12월~2021년 1월 사이에 명의가 변경됐다. 다만 해당 아파트의 최근 실 거래가는 3억 5000만~3억 9000만 원대를 육박하기 때문에 불가 1년 사이 매매가가 1억 5000만~2억 원이나 난다는 것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아파트 주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주택들은 최근 신규 GTX 노선으로 급등하고 있는 경기 군포 금정역 부근의 아파트로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밟으면서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서 시장이 논란이 됐던 주택들을 처분하면서 알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2채는 매매를 가장하여 명의만 아들과 누나로 이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설령 부동산 소유권을 아들과 누나에게 실제로 넘겼다면 이는 증여의 가능성이 높아 증여세 포탈 의혹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두 채의 아파트를 매각하기 전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취득한 매매 대금을 활용하여 가장 매매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매매로 얻은 돈이 공직자 신고 재산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등기부 상에 나오는 서 시장의 아들과 누나의 거주지가 서 시장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의 주소지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실거주 목적의 매매는 아닐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위메이크뉴스는 균형감있는 취재를 위해 14일 서철모 화성시장 측에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했지만 서 시장 측은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한 해명을 했다"면서 더 이상의 추가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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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위반·증여세 포탈 의혹 서철모 화성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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