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7%로 인하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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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19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를 7월부터 연말까지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L(리터)당 573원인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L당 57원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다.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37% 인하하는 셈이 되며 L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는 계산이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조치도 내렸다. 추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전했다.


그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경유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2천100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기준단가가 L당 1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L당 175원 가량인데, 기준단가가 L당 1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200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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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 · 교통카드 소득공제 8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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