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발생한 가운데 의심환자(의사환자)였던 2명 중 1명이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공항 검역과정에서 증상이 없다고 허위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시 원숭이두창 관련 방역 수칙은 자진신고를 통해 이뤄진다. 증상이 있어도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허위 신고를 한 의사환자는 입국 후 하루가 지나서야 병원에 내원한 뒤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대인 접촉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심환자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숭이 두창 방역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자였던 인천 목사 부부의 사례와 비슷하다. 한 번의 거짓말이 감염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방역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인 외국인 A씨는 지난 20일 항공편으로 국내 입국하면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으로 표시했으나 격리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19일부터 인후통, 림프절병증 등 전신 증상과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이 자진신고를 받으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검역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방역 당국은 입국자 전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고 있지만 A씨는 검사 기준 이상의 열은 없는 상태여서 검역장을 쉽게 빠져나왔다. A씨는 원숭이두창의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증상이 없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한 셈이다. 입국 하루 뒤인 21일 오전 부산에 있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병원으로 가 현재까지 이 병원에 격리됐다. 다행하 외국인 A씨는 수두로 판정됐다.
방역 당국은 A씨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진 않았다. 대인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당사자의 허위 신고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결과적으로 입국 과정에서 자진신고 외에 의심환자를 걸러내지 못한 방역 체계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입국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있으며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후 문자 발생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허위 신고 후 검역을 통과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향후 검역 과정에서 주의를 더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강화하는 방법 외에 마땅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발열체크에서 열이 잡히지 않았고, 본인이 '증상없음'으로 표시했으니 검역 단계에서는 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마스크를 쓰고 입국을 하는데, 신고를 안한 사람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방역당국은 문자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해 자진신고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숭이두창의 해외 유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원숭이두창이 빈발하고 있는 27개국을 ‘하반기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원숭이두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검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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