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국내 첫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발생한 가운데 의심환자(의사환자)였던 2명 중 1명이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공항 검역과정에서 증상이 없다고 허위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시 원숭이두창 관련 방역 수칙은 자진신고를 통해 이뤄진다. 증상이 있어도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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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세워진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허위 신고를 한 의사환자는 입국 후 하루가 지나서야 병원에 내원한 뒤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대인 접촉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심환자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숭이 두창 방역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자였던 인천 목사 부부의 사례와 비슷하다. 한 번의 거짓말이 감염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방역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인 외국인 A씨는 지난 20일 항공편으로 국내 입국하면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으로 표시했으나 격리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19일부터 인후통, 림프절병증 등 전신 증상과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이 자진신고를 받으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검역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방역 당국은 입국자 전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고 있지만 A씨는 검사 기준 이상의 열은 없는 상태여서 검역장을 쉽게 빠져나왔다. A씨는 원숭이두창의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증상이 없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한 셈이다. 입국 하루 뒤인 21일 오전 부산에 있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병원으로 가 현재까지 이 병원에 격리됐다. 다행하 외국인 A씨는 수두로 판정됐다. 


방역 당국은 A씨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진 않았다. 대인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당사자의 허위 신고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결과적으로 입국 과정에서 자진신고 외에 의심환자를 걸러내지 못한 방역 체계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입국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있으며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후 문자 발생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허위 신고 후 검역을 통과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향후 검역 과정에서 주의를 더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강화하는 방법 외에 마땅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발열체크에서 열이 잡히지 않았고, 본인이 '증상없음'으로 표시했으니 검역 단계에서는 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마스크를 쓰고 입국을 하는데, 신고를 안한 사람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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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997년에 발생한 아프리카 콩고의 원숭이두창 환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방역당국은 문자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해 자진신고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숭이두창의 해외 유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원숭이두창이 빈발하고 있는 27개국을 ‘하반기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원숭이두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검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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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구멍 뚫린 '원숭이두창', 허위신고 후 검역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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