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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통화 녹음도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8.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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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락 없이 녹음된 통화 내용이 공개되어 분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3자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의 통화라 할지라도 허락 없이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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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당사자 간의 대화라 할지라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미지=픽사베이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정안에는 박덕흠·김선교·박대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해서만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남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타인 간 대화’에 한정한 금지 대상을 ‘대화 상대방’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모두 ‘불법 녹음’으로 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이 무분별하게 녹음돼 음성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고, 이를 통해 협박을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윤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법은)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녹취 금지가 음성권 보호에만 치중하다 보면 법적 증거 확보나 사회 고발 등 긍정적인 면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개정안이 입법이 될 경우 상대방이 녹음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지 않을 경우 대화나 통화 녹음은 불법이 된다. 소송이나 재판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녹음 당사자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상에서도 큰 변화가 생긴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폭언을 들을지라도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그 자체로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약자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 동의 없이 녹음된 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없게 된다. 녹음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당사자는 징역형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위반 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이 엄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통화 녹음 기능이 아예 없는 아이폰과 달리 삼성전자 갤럭시폰의 경우 통화내용 자동저장 기능이 있어  종종 당사자의 사적 통화 내용 공개로 인해 분란의 빌미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성희롱, 갑질 등의 증거 확보가 어렵게 될 수 있어 피해 폭로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7년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알림이 가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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