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빚을 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예고는 됐지만, 시작도 되기 전에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허탈할 수 밖에 없다.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았다.
새출발기금은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대출원금을 성실히 갚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한도를 최대 15억원으로 낮췄다. 또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이자를 연체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리두기 정책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도입 취지다.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대출 만기연장 등 상환유예 조치를 한 이력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다만,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적용된다. 주택 구입 등 개인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이나 전세보증대출, 부동산 임대 관련 대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은 제외된다.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90일 이상 연체하지 경우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부실 차주의 채무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0%로 줄어드는 구조다. 부실차주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탕감 폭은 줄어든다.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탕감은 불가하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빚탕감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는다.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기본 틀을 같이한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채무조정 폭과 방식을 다소 확대한 게 특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상환 기간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연장된다.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까지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대출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전환 가능하다.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연 3∼4%대(잠정)의 단일금리로 하향 고정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초기 25억원까지 논의됐으나, 거액의 빚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총 15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빚탕감 후 불이익도 동반된다. 채무조정 차주에겐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 불이익이 발생한다. 금융회사에 이미 장기연체자로 등록된 90일 이상 연체 부실 차주의 경우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해당 기간동안 신규 대출은 물론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렵다.
소상공인의 빚은 새출발기금이 떠안는다. 대출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매입한 새출발기금은 부살자산이나 채권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배드뱅크' 역할을 한다.
새출발기금은 약 30만∼4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30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총 220만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원의 약 5∼6%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이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액(41조2천억원),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8조5천억원),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10조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전개할 방침이다.
새출발기금은 10월 중 접수를 받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현장 상담 및 접수도 병행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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