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저 공사와 관련한 수의계약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개방을 위한 공사 계약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깜깜이 집행',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2건을 제외하고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소리다.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총 50억3900만 원이며, 이는 전체 계약금액 71억9700만 원의 70%를 차지한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95%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을 사유로 체결됐다. 해당 조항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을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청와대 개방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전을 하게 됐다는 설명인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한 ‘청와대 개방 열린음악회’를 이틀 앞둔 시점과 문화재청이 청와대 국민개방 운영사업으로 96억70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은 때를 기점으로 집중됐다.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각 소속 재단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공진단)’과 ‘한국문화재재단’에 사업비를 내려보냈고 재단은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와대 개방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91%)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이런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확인된 것만 50억 원이 넘는다”며 “ 지난 5월 청와대 개방 기념으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들어간 예산 10억 원은 다른 예산에서 전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는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지정 1인 업체에 대한 견적서만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수의계약 건 중에는 실제 계약일 이전에 과업에 착수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 질서 위반 행위에 속한다.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 졸속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청와대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집행된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이전 수의계약 논란과 앞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일부 개보수(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신생 소규모 업체에 맡긴 사실은 당국의 예산집행에 있어 원칙을 잃어 자칫 도덕적 해이로 비춰질 수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다누림건설이라는 업체와 6억8208만 원에 청사 3∼8층의 불투명 유리 설치 계약을 한 사실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됐다.
계약 방법은 경쟁입찰이 아닌 비서실이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 형태였고 그 과정은 투명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수의계약한 다누림건설이라는 업체는 지난해 12월 자본금 1억5000만 원에 건축분야 기술 자격 인력 2명인 소규모 영세업체로 알려졌다. 더구나 1명은 국가기술자격 5개 등급 중 최하위인 기능사, 나머지 1명은 초보기술자였다. 신생 영세업체가 대통령실인 국가 최고 보안시설 공사를 맡았다는 사실은 따져봐야할 대목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된 다누림건설의 '간유리공사'만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탄창 설치를 비롯한 대통령 집무실 내부 공사와 참모진 사무실 공사 등은 대부분 경호처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해당 공사만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용산청사 3∼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 작업을 다누림건설이 맡은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시급한 공사 일정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런 이유로 수의계약이 체결됐고 급하니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수소문해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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