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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4일부터 대면 접촉 면회 허용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10.04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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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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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대면 면회 허용.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다시 제한해왔던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가 4일부터 허용됐다.


접촉 면회를 금지한 이후 이들 시설 입원·입소자들은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비접촉' 형식으로 가족들과 만나야 했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들은 가족들과 손도 잡아보지 못한 채 비대면 만남을 가져야만 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면서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이 8월 4주 3015명에서 9월 2주 1075명으로 64% 대폭 감소하는 등 방역 지표가 개선되면서 정부는 두 달여 만에 감염취약시설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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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외박·외출도 허용하고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한다. 다만 코로나19 음성 확인, 백신 접종 이력 등 안전한 접촉 면회를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은 남아있다.


우선 방문객은 면회에 앞서 사전예약을 해야한다. 이후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입원·입소자를 만날 수 있다. 면회 중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면회 전·후에는 환기를 하고 음식물 섭취도 아직까지는 금지된다.


전날까지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된 외출·외박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라면 제한없이 허용된다.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혹시 모르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은 다시 허용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들이 일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하면서 개편된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시설에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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