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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10.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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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씨앗, 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2㎎/㎏)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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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약처 제공

 

피라클로스트로빈은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다.


회수 대상은 ‘(주)열매마을(경기 광명시)’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2년 8월 20일)와 이를 ‘㈜디알푸드(서울 중구)’에서 소분‧판매(유통기한 : 2023년 10월 2일)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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