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91%가 한국사회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78.7%는 원청갑질을 경험․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 원청갑질 특별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직장인 44.5%는 ‘하청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응답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17.1%)이라는 답변보다 2.6배 높았다.
14일 발표회에서 원청의 부당행위 및 사용자 책임에 대한 직장인 인식 분석을 맡은 정흥준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귀하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을 비롯해 최근 벌어진 하청노동자들의 장기파업 사태에 대해 원청이 교섭에 참가했으면 장기간 파업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9.4%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 일하는 국민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회사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수 국민은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막고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서는 원청회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 교수는 “전국의 1000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원청의 부당행위,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청취하였다. 분석 결과, 일하는 국민 다수는 원청회사가 하청노동자의 처우를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으며(92.6% 찬성),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원청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90.5% 찬성). 또한 일하는 국민들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남용은 제한될 필요가 있으며 원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개정이 올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89.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하청을 상대로 한 손배가압류의 현실과 설문결과를 분석한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특히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대한 요구를 하며 파업을 하는 경우, ‘주체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 현대차 사내하청노조의 파업과 관련된 6건의 손해배상 사건들에서 재판부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근로계약을 맺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했다. 법원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좁게 해석함으로 인해 노조법 제3,4조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구금액이 수십억, 수백억 원에 달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집으로 소장이 날아오고, 갚을 능력이 없는 노동자는 그 두렵고 막막한 금액 앞에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손배가압류가 초래하는 중압감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훼손되며, 현장을 위축시키고 노동자가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감히 상상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대체로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원청에게 하청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개인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쟁의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배가압류는 국제적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노동탄압적 관행이다. 손배가압류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으로 확대하고, 손해배상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며, 개별 노동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 등 노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일반 직장인들의 인식이 본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와 정부는 본 설문조사가 시사하는 바를 면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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