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Screenshot 2022-11-24 at 08.19.22.jpg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일회용 봉투 판매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이미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미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준비가 미비해 결국 또다시 정책 후퇴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비닐봉지를 판매하지 못한다. 현재는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해 왔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년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Screenshot 2022-11-24 at 08.19.13.jpg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일회용 봉투 판매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과태료 부과 유예 대신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일회용품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고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비제공'을 '옵션'이 아닌 기본값으로 설정한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동참을 끌어낼 계획이다.


또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규제를 받는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두고 일회용품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Screenshot 2022-11-24 at 08.19.32.jpg
자료=환경부 페이스북 갈무리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했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폐플라스틱은 2019년 418만t(톤)에서 2021년 492만t으로 17.7% 증가했다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도 2017∼2019년 평균 7억8천만개에서 2021년 10억2천만개로 30.8% 늘었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상황에서 계도기간 1년 유예는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미 1년 가까이 준비기간을 보냈는데도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편의점 가맹본사들도 가맹점에 비닐봉지 발주를 제한하고, 가맹점마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에 이미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증금제 시행을 6월에서 12월로 6개월 미루고, 시행지역을 전국에서 세종·제주로 축소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도 지난 4월부터 다시 금지했지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날 식품접객업소 신고를 했더라도 편의점의 경우 즉석조리식품 취식을 위해 나무젓가락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활용한 일회용품은 2024년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등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 재질 물티슈를 사용 금지하는 조처와 관련해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부담금을 낼 경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셈이다.


합성수지 재질 물티슈가 식당 밖에서 여전히 팔리면 식당주가 의도하지 않게 금지 품목을 사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유해한 물티슈의 전체적인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앞서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 물티슈 사용금지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전체댓글 0

  • 9565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1회용 비닐봉지 판매·사용 금지...'과태료 유예'에 환경단체 비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