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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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만 적용하고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A씨는 2일 오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하고서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빌라에 주차를 한 후 약 40초 만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인근 주민에게 112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도망칠 의사는 없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리와 판례에 따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B군의 유족은 A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 도주한 것이라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직접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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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 만취운전자, 뺑소니 혐의 미적용에 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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