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군 당국이 지난달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5일 이를 번복하고 유감을 표했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던 것으로 5일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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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 연합뉴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5일 오후 기자들에게 "두 가지 차이로 인해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그간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을 부인하며, 이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적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탐지만 어느 정도 이뤄졌을 뿐 방공 대응 실패는 물론이고 정보 평가까지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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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원은 북 무인기 현황에 대해 "북한은1~6미터급 소형 무인기 위주로 20여종 50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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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경호구역 침범' 시인 軍 "보도 혼란 초래한 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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