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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어머니 살해하고 자연사로 신고했던 아들 구속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2.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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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연사로 위장하려했던 아들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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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경찰서. 사진=무안경찰서 홈페이지

 

전남 무안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50대 초반 A씨를 1일 구속했다. A씨는 설날이던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무안군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일반 변사로 사건을 접수했지만 타살 정황을 파악,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이어갔고 증거물을 확보했다.


사건 초기 강력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전말을 밝혀낸 후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머니가 꾸짖자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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