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대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중구 소재의 업체가 1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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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 점검으로 적발된 배달업체 주방 사진=식약처 제공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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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 점검으로 적발된 배달업체 주방 사진=식약처 제공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검사 중인 30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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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 점검으로 적발된 배달업체 주방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주요 배달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배달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되므로,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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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 점검에서 유통기한을 위반한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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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 점검에서 유통기한을 위반한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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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 위생점검 51곳 적발 가운데 서울 중구만 1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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