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정부가 현재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 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자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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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에 근거한 근무시간표. 자료=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르면 주6일 기준 노동 시간은 최대 69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해 일이 적은 주에는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마디로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일이 없을 땐 충분히 쉴 수 있다. 


정부의 개편안에 경영계은 찬성의 뜻을 비췄지만 노동계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우세하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69시간 근무표’가 회자되면서 정부의 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를 가정한 직장인의 일과표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 새벽 1시까지 근무해 주 최대 노동 시간인 69시간을 맞췄다. 여기에 출근길과 퇴근길이 1시간씩 반영됐고, 출근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화요일부터 평일 수면 시간은 새벽 2시부터 새벽 7시까지로 5시간에 불과하다.


주말은 ‘기절’로 표시돼 있다. 평일에 부족했던 수면을 주말동안 자겠다는 의미다. 또 ‘병원’ 일정도 보인다. 주중 무리한 근무로 인해 주말에 병원 진료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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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이 없는 주 64시간 근무시간표. 자료=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또 다른 누리꾼은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빼먹었기 때문에 시간표에 오류가 있다"며 수정된 근로시간표를 제시했다. 주 69시간까지 일할 경우 주 6일은 오전 9시~오후 10시 30분까지 근무해야 한다.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과 관계없는 주 64시간 근무 시에는 주 4일은 오전 9시~오전 12시, 하루는 오전 9시~오후 11시 근무를 해야 주말 이틀 휴식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할 때 몰아서 하고, 일 없을 때 푹 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이번 정부 입법안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주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노사 당사자의 선택권이라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방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의 이익과 노동자 통제를 강화해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노동자의 선택권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장시간 집중노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휴식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개편방안”이라며 “노동부는 더이상 노동자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국회에서 가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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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에 맞춘 '기절 근무표' 인터넷 확산...누리꾼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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