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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가족,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손해배상소송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3.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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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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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호받아야 할 유가족을 모욕한 김 시의원의 막말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총 4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가족들이 김 시의원을 형사 고소했으나 석 달 동안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당에서도 제명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징계만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의 목소리를 폄훼하고 억누르는 어떤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법원은 김 시의원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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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시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유가족들은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시의원을 고소하고 시의회 측에 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내 다수당인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제명 안건은 부결됐다. 다만 김 시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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