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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겠다더니"…갱신거절한 꼼수 집주인 손해배상해야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3.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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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들이 임차인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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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SNS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임차인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는 1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B씨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의 조건으로 2년간 임차했다. 계약 만료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A씨는 계약갱신을 기대했으나 B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


A씨가 계약갱신을 거듭 요청하자 집주인 B씨는 "요즘 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현 월세 50만원보다 70만원 더 많은 120만원을 낸다면 계약연장을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A씨는 2배 이상 오른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이사를 결심했다. A씨는 인터넷 부동산 소개 사이트에서 이사할 집을 찾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임대물로 나온 것을 발견한 후 B씨에게 연락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았다. 전입신고자는 집주인 B씨가 아니라 제3자였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구에 사는 C씨는 2021년 11월 보증금 1억4천만원에 살던 아파트의 계약 갱신을 희망했으나 집주인은 "아들이 결혼해 이 아파트에 살게 됐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다른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C씨는 결국 은행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했다.


살던 아파트를 떠나기 닷새 전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해 "아들이 서울에 직장을 얻어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새 임차인과 보증금이 4천만원 오른 1억8천만원에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8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허위로 임차인을 내보내면 집주인은 임대수익 상승분의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배호창 변호사는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쫓을 경우 임대수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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