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연쇄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가족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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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딸이 올린 글. 자료=네이트판 갈무리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종원)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의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다음 스스럼 없이 계획대로 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인면수심에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유가족들의 고통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인 택시 기사의 딸이 "사형이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신을 피해자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우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되었다"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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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이 택시기사인 것처럼 가장해 A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자료=네이트판

 

A씨는 "이기영의 무기징역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있어서 누가 될까 봐 언론에 한 마디 내뱉는 것도 정말 조심스러웠고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며 글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기영이 아버지인 척하면서 당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던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고 전했다. 


택시기사의 딸은 "경찰서에 가서 사고 조회를 한 결과, 아버지의 교통사고 접수가 아예 없다는 얘길 듣고 심장이 쿵 떨어졌다"면서 "아버지 실종 신고 후 돌아온 연락은 부고 소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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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이 택시기사 살해 직후 택시기사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설치한 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 사진=네이트판 갈무리

 

이어 "이기영은 아버지 살해 직후 아버지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다운받아 본인 통장으로 잔고를 이체했다"며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시신의 신원확인을 위해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장례지도사님이 제게 아버지 얼굴의 훼손이 심해 충격받을 것이라며 보는 것을 극구 말렸다"며 "남동생이 유일하게 봤는데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반년도 채 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판결이 어제 나왔다"고 토로했다. 


택시기사의 유족 측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에는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공탁한 사실을 참작해 양형 이유로 들었다. 공탁과 합의에 대해서 유족은 지속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며 "피해자가 받지 않은 공탁이 무슨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저희가 합의를 거부했으니 공탁금은 되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공탁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특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의 강제된 사과는 피해자에게 있어 도리어 폭행과 같다"며 "피고인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정말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따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라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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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이기영.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께 파주시 주거지에서 집주인이던 동거녀(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동거녀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 기사(59)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던 이기영이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을 받을까봐 이를 막기 위해 보복살인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했다.


이기영은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천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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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기사 살해한 이기영 무기징역 선고되자, 유족 "사형제도 부활·집행"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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