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 입국할 때 금 제품 반입과 관련해 일본 세관이 심사를 강화해 불편이 겪는 사례까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 입국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주의' 공지를 올려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과 관련된 신고 기준은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해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이 과세된다.
반지나 팔찌, 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도 발생할 수 있다. 면세범위인 20만엔을 넘는 금제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내에 반입이 가능하다.
또한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