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최근 신규 확진자가 3만명에 육박하면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8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급이 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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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가 4등급이 되면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현실화된다.  


일부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의료체계도 완전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도 일부를 빼놓고는 대부분 없어진다. 다만, 확진자 5일 격리 권고는 유지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확진자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확진자 집계도 하지 않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은 이르면 8월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단계 조정의 핵심은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추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이다. 2급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처럼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한다. 


정부는 2급인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이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방역 조치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이로써 일부만 정상화됐던 의료체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한다. 정부가 관리해 온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된다. 코로나19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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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센터. 사진=연합뉴스

 

검사비와 치료비는 자기부담으로 전환된다. 예외적으로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원을 계속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단계 조치 때 이런 지원책의 해제를 고심하다가 유지했었다.


다만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는 이전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하지만 최근 여름철 휴가 및 이동량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시 우려되는 상황에서 2단계 도입이 적절한 지는 따져봐야 한다.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6월 3주 1만6025명 → 6월 4주 1만7442명 → 7월 1주 2만1857명 → 7월 2주 2만6708명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연속 1을 넘겼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을 넘으면 확진자 1명이 1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최근 증가 추세가 어디까지 갈지 더 볼 필요는 있지만, 치명률은 그때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이 2단계 시행을 연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2단계가 시행 후 마지막 남은 방역 완화 조치는 3단계다. 3단계는 '완전한 엔데믹화'를 의미하며 내년 4월로 질병청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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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2급'서 '4급'으로 하향 검토..."여름철 재유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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