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3(목)
 

법무부(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이 19일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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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출처=법무부 누리집

 

법무부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피고는 지난 7월 26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은  ‘살인예고’글 게시에 대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되었으므로, 정부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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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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