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와 부정 사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열차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평소 올바른 열차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부정승차 특별단속 캠페인’ 등 계도 활동을 펼쳐 왔지만, 명절 기간 특히 기승을 부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승차권 암표 거래와 부당 선점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홈페이지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신설해 제보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총 25건의 암표 의심사례가 접수됐다.
코레일은 제보된 승차권 암표 거래 게시글은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암표 거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유해 정보로 신고 조치 중이다.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명절 승차권에 웃돈을 붙이는 등 영업적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는 철도사업법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명절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량의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도 적극 조치한다.
코레일은 예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난 설 명절 기간 매크로 사용 회원 4명을 강제탈퇴 조치했으며, 이번 추석 기간에는 의심 사례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준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정기승차권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이용객에게도 강력 대응한다.
실제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을 조작해 부정승차를 거듭하다 적발된 A씨는 부가운임 30배에 해당하는 1,638만 원을 내야했다.
또한 코레일은 지난 8월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한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 거래와 승차권 부정 사용은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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