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 중인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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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을 내렸다.


특히, 최근 빈번한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 절연저항 부적합, 미신고 배터리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5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진동시험 부적합한 전동킥보드용 전지(1개)를 포함한 전기용품 14개에 대해 리콜명령을 하였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3개), 완구(9개),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으로 조사한 제품을 포함한 네임스티커(9개) 등 어린이제품 35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명령을 하였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화재사고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국민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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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77개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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