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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소유자 기재 오류…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10.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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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자기 비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자를 소유자로 판단해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이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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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잘못 기재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ㄱ씨는 일반창고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사용승인 당시 업무대행 건축사의 착오로 소유자를 ㄱ씨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ㄴ으로 잘못 기재해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ㄴ으로 생성됐다.


이에 ㄱ씨는 “해당 건축물은 본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축물이므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ㄴ에서 자신으로 정정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ㄱ씨가 건축 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업무 대행 건축사가 본인 착오로 소유자를 잘못 기재했다고 인정했으며 ▲향후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청이 소유자를 ㄱ씨로 직권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권익위는 올해 이와 같이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현황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 총 12건을 해결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사용 수익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소해 오고 있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용승인 과정의 실수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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