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24년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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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방안을 중심으로 한 교통·건설·물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 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국제선 항공 운항도 늘린다. 설 연휴 기간과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주당 4,600여회로 지난해 말 4,200회에 비해 약 10% 증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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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또한 설명절을 앞두고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6천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택배기사들이 연휴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등을 독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 특별관리기간(1월 29일∼2월 23일)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고, 건설·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 한해 민생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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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연휴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부 "택배기사 설 연휴 보장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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