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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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현장.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B씨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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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강아지를 안고 있는 음주운전자 A씨 모습.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갈무리

 

한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고를 목격했다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은 “새벽에 집 앞에서 라이더 한 분 돌아가신 것 같다”며 “가해 차주는 20대 여성이고 음주 운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사고 내고도 개를 끌어안고 앉아있었다”며 “경찰한테 협조도 안 하고, 경찰이 강아지를 분리하려고 하자 싫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더 화가 난다”며 음주운전한 A 씨의 행동을 비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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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만취 20대 여성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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