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3(토)
 

함께 일했던 회사 직원을 해외에서 살해하려고 계획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Screenshot 2024-03-13 at 14.32.57.JPG
이미지=픽사베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7월 함께 일했던 전 회사 직원 B(41)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중고차 판매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B씨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차리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처를 B씨가 가로챘다고 생각한 A씨는 필리핀에 사는 지인 C(54)씨에게 "B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느냐"며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 주택으로 납치하라"고 C씨에게 지시한 혐의다.


이어 "살가죽을 벗겨 살해한 뒤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라"며 "범행에 성공하면 2천만∼3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C씨는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며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A씨에게 요구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장소로 쓸 주택의 임차금 등 240만원을 13차례 C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실제로 피해자를 (청부) 살해할 의사가 없던 C씨에게 속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4370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퇴사 후 경쟁업체 차린 직원 청부살해하려한 사장 '살인예비' 유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