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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등 통신판매로 원산지 표시 위반한 매장 78 곳 적발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3.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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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1,8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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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를 판별 검정키트로 진단하고 있는 장면 사진출처=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하였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이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한 경우 두릅의 원산지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하나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도 있어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안내문구 추가 등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문의 및 안내 확대를 위해 '고객서비스센터(CS)'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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