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2(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중국산 커피 제품을 추가로 확인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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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에너지커피. 사진=식약처 제공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 불량, 심근경색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150g이다. 제조일은 2023년 8월 13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이 제품은 지난 달 식약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있음을 확인해 회수한 제품과 동일하다. 식약처는 타다라필 검출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돼 회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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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검출된 '에너지커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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