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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4.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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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주거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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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6일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모에게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을 마련해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과 함께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 기준,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이어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하며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하나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졌던 사각지대"라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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