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된 아리셀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오전 아리셀 공장에는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내리면서 공장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던 박순관 대표 등 아리셀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입건한 바 있다.
또한 민 본부장은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간 불법 파견 내지 편법 도급 계약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두 업체간 도급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두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민 본부장의 설명이다.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리셀이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정황이 있다. 이는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외국인 파견 노동자를 불법으로 투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불법파견 관여 의혹까지도 제기됐다.
아리셀이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이 아닌데도 관련 허가를 피하면서 값싼 인력을 이용하기 위해 불법파견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아리셀 대표이사는 전날 대국민 사과에서 외국인 고용이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노동당국은 실제 공정, 인사관리 등 실질적인 고용 및 노동 형태까지 철저하게 확인해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당국에 따르면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인 메이셀은 산재 및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사 화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아리셀 작업장에도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졌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사 위험시설 사고를 막고자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 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5일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