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간에서 어린 자녀를 마음껏 놀게 할 수 있어 선호되는 키즈카페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주의보가 내려졌다.
키즈카페 내 안전사고, ‘걸음마기’에 가장 많이 발생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안전사고는 총 1,205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감소하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9.8%(112건) 증가한 337건이 접수됐다.
이중 연령이 확인된 1,165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키즈카페 안전사고의 40.4%(471건)가 보행에 서툴러 넘어지기 쉽고 호기심이 강한 ‘걸음마기(1~3세)’에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48.4%로 가장 많이 발생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이 48.4%(58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추락’ 27.1%(326건), ‘부딪힘’ 13.0%(157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키즈카페 놀이시설에서 넘어져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골절’이 발생하거나, 추락하면서 ‘머리’에 ‘뇌진탕’을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램펄린’ 안전사고의 38.9%는 ‘골절’ 사고로 이어져
키즈카페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상위 1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트램펄린’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트램펄린을 타던 중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팔·다리 등에 골절(38.9%, 144건)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램펄린 안전사고는 골절과 머리 부상 위험이 크다. 영·유아기의 뼈 특성상 골절 부상은 성장판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기구 이용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키즈카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 영유아가 기구 및 시설을 이용할 때 항상 보호자가 감독할 것, ▲ 이용 전 놀이기구별 안전 수칙을 아이에게 지도할 것, ▲ 아이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 양말을 착용하게 할 것, ▲ 트램펄린은 비슷한 체중과 나이끼리 이용하고 텀블링 등의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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