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오비맥주㈜(이하 ‘오비맥주’)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하여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행위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 명령,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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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로고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일률적으로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하여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들에게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하였다.


또한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의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하였는데, 이 중 436개 대리점의 622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이번 조치는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중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거래관행을 개선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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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설정 요구한 오비맥주에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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