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 요건으로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정 혼란기를 틈타 장관회의를 빌미로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을 훼손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규탄하며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모호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단 조성을 위해 GB 해제를 허용하고 국민생활과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낡은 규제로 치부하면서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환경등급 1~2등급 해제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원칙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그린벨트 1·2등급지가 조정되면 대한민국의 그린벨트는 사실상 무너진다. 개발도상국에서나 있을법한 후진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1998년 그린벨트 일부 해제 이후 그린벨트 1·2등급지는 어느 누구도 해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았다. 정부가 선언한 그린벨트 1·2등급지를 보전한다는 약속을 믿고 국민들이 일부 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 사항인 것이다. 그사이 모든 정권이 국민들에게 천명한 그린벨트 1·2등급지 보전 원칙 정책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 그린벨트 1·2등급지는 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堡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린벨트 유지의 핵심은 그린벨트 1·2등급지 보전이다. 그린벨트 1·2등급지는 표고 150m 이상, 경사도 26°이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농업적성도 측면에서 경지정리완료지구, 용수개발완료지구, 농업진흥지역이다. 식물상 측면에서 영급 21년 이상의 우수한 이차 천연림이거나, 영급 41년 이상의 인공림이다. 임업적성도 측면에서 임지생산능력 2급지 이상의 지역이다. 수질 측면에서 수질 오염원 지수, 취수구와의 거리, 폐수배출 허용기준, 수질목표 등급 지표가 최상위 평가를 받는 지역이다.
경실련은 "환경의 보루 그린벨트 1·2등급지가 무너지면 끝이다. 그린벨트를 허물어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치는 어리석음은 결단코 멀리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전국의 산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부터 철저하게 전수조사하고, 비수도권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침체되고 있는 기존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