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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4-20(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 지반침하(땅꺼짐) '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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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사진=임오경 국회의원실 제공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와 물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임오경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적 사회 재난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 피해 지원과 보상 및 책임 규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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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현행법상 사회재난 정의에 '지반침하' 추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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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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