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 아프다고 휴직 냈더니 거절?…앞으론 안 됩니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4.26 17:1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김태선 의원, 가족돌봄휴직 실질 강화 법안 발의

다른 보호자 있어도 ‘내가 돌봐야 한다’면 휴직 가능

사업주 거부권도 법률로 제한…‘눈치 보지 않는 돌봄’ 기대


환노회의2.jpg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직장인 박 모(38) 씨는 얼마 전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장기간 입원하게 되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아이를 돌볼 사람이 어머니(박 씨의 아내)도 있으니 박 씨가 쉴 필요는 없다"고 요청을 반려했다. 박 씨는 결국 연차를 쪼개 쓰며 병원과 직장을 오가야 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24일,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때 실제 돌봄 책임을 지는 사람의 상황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에 머물던 사업주의 가족돌봄휴직 거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특히 가족 중 다른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직을 막을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돌봄은 종종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쏠리는 현실이 있다”며 “이제는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돌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동계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신청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분위기가 여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휴직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주는 법률상 정해진 사유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일하는 부모, 자녀를 돌보는 직장인 누구나 돌봄을 이유로 위축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SK네트웍스, “AI 중심 체질 전환 성과”… 순이익 흑자 전환
  • [이상헌의 성공창업경제학] 소상공인 부채 1100조, 지금이 골든타임
  • 물길 따라 걷고, 햇살따라 쉬다… 시간이 머무는 앙사나 라구나 푸껫
  • 이재용, 밀라노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로 네트워크 확장
  • 까르마, ‘허리가 편안한 까르마’ 팝업스토어 진행
  • ‘따스한 손’이 만들어준 추억의 시간
  • 코오롱베니트, 글로벌 빅테크 협력 기반 AX 생태계 상생 사업 모델 구축
  • [칼럼]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마라'
  • ‘씰M 온 크로쓰’ 출격 채비 첫 단추
  • BPMG 태국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결제 사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아이 아프다고 휴직 냈더니 거절?…앞으론 안 됩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