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체부 "음저협, 이해충돌 부당 예산 다수 확인"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03 09:4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음악 저작권 3개 신탁단체 점검…음산협, 함저협도 부적정 운영 드러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음악 분야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도 업무점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다수의 법령 위반 및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PCM20190215000073005.jpg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연합뉴스]

 

문체부는 음저협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자신이 과거 소속됐거나 대표로 있었던 업체를 협회 공식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연출료·출연료 명목으로 총 1억 3천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임원은 협회 제작 광고 영상에도 자신의 곡을 사용토록 해, 협회가 저작권료로 6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 같은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음저협의 내부 윤리강령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현재 공직유관단체 지정 취소를 놓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음저협은 2024년 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하고, 임원과 직원에게 각각 최대 1천만원, 4백만원까지 사용을 허용했다. 상반기 중 2억 9천만원 이상이 지출됐으며, 일부 임원은 피부과·헬스장 등 개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저협은 이외에도 법령상 면허가 없는 업체에 22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거나, 선거관리위원을 8년간 교체 없이 연임시키는 등 부적정한 조직 운영 실태도 확인됐다. 특히 총회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하락했으며, 문체부가 수차례 정회원 확대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함저협에 대해서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 자체를 누락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직원 채용과 관련한 별도 규정 없이 임의로 절차를 정해 진행하고 있어 채용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음산협은 전직 임원의 해외 출장에 대해 관련 증빙서류가 없거나 부족했고, 규정상 지급 기한도 넘긴 채 약 3백만원의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원 채용 시 경력 검증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모든 심사위원을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는 등 채용 절차 전반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한 조직 관련 중요 사항을 이사회 서면결의로 처리해 정관 위반 소지도 제기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에 업무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의 일반회계 예산이 회원들의 저작권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체부는 신탁관리단체 임원의 보수 및 수당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안 중이며,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사장이 나섰다”…대우건설 김보현 대표,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전
  • 롯데관광개발, “괄목상대”… 한화투자증권 “업종 최선호주”로 제시
  • 고공 90일 외침에,  한화 “상생 전제, 손배소 취하 검토”
  • “‘나 다시 돌아올 거야’ 한마디가 TBS 해체 이유였나”
  •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에 공정위 ‘퇴짜’… 누리꾼 “이럴 바엔 통합 취소하라”
  • 우리나라에선 돼지바, 인도에선 '크런치'
  • MSI 밴쿠버행 티켓 2장은 어디로
  • 동탄맘, 이준석 버렸다…“얼씬도 못하게 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문체부 "음저협, 이해충돌 부당 예산 다수 확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