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속 미세플라스틱·PFAS·약물 찌꺼기까지… 국회 첫 법적 움직임
- 한정애 의원, 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 개정안 발의… “이제야 이름 붙이는 시작점”
정수기에서 나오는 맑은 물. 하지만 그 안에는 플라스틱 가루, 소염진통제의 잔여 성분, 사라지지 않는 화학물질이 녹아있을지 모른다. 눈에 보이지도, 맛으로 느껴지지도 않지만, 이 물질들은 우리 몸속에서 천천히 쌓이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위험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이다. 오염물질로조차 분류되지 않아, 추적도, 규제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12일, ‘신종 오염물질’이라는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염물질의 실체에 법이 이름을 붙이고,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첫 법적 시도다.
그동안 수돗물과 하천, 호수 등에서 검출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미세플라스틱’, ‘PPCPs’(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잔류물) 등은 수질 오염물질로 인정조차 받지 못했다. 환경부의 유해물질 관리 목록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물질들은 일상에서 널리 쓰이며 버려지고, 결국 하수도를 통해 강과 호수, 정수처리장을 거쳐 우리 식수에 다시 들어온다.
PFAS는 불에 잘 타지 않고 물과 기름도 잘 통과하지 않아 프라이팬, 방수 의류, 화장품, 음식 포장지 등에 널리 쓰이지만, 체내에 축적되며 암·갑상선질환·호르몬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생수병 한 병에서도 수천 개씩 검출되고 있다.
한 의원은 “신종 유해물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 축적되고 있고, 특히 아이들과 임산부에게는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알고도 모르는 척’ 해온 문제에 제도적으로 손을 대야 한다”고 말했다.
오염된 하수, 다시 식수원으로… 문제는 순환 구조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기준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누가 유해물질을 배출했는지 추적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시스템에서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해당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사업장이나 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간 녹조, 악취, 유해물질 검출 등 오염 피해는 모두 국민 세금으로 처리됐다. 이번 법 개정은 오염의 ‘원인자 부담 원칙’을 처음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미량이라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신종 물질들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신종오염물질’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를 사전예방 중심 환경관리로의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물속에 스며든 위험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유해’였다”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 무책임한 물 한 잔이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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