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치 2배 넘는 납 검출…섭취 시 어린이·임산부 건강 위협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과채주스 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당국이 긴급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식품 제조업체 ‘(농)솔티마을㈜’이 제조·판매한 ‘배 사랑(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2일로 표시된 ‘배 사랑’ 제품으로, 용량은 100ml, 총 생산 수량은 950개(총 95,000ml)에 이른다. 문제의 제품에서는 납이 0.11mg/kg 검출됐다. 이는 현행 식품 기준인 0.05mg/kg 이하를 2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식약처는 세종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시중 유통분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납은 인체에 축적될 경우 중추신경계, 신장, 심혈관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중금속 유해물질로,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에게는 발달장애, 인지기능 저하, 빈혈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납은 체내에 한 번 흡수되면 쉽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미량이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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