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윤석열 前 대통령에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3주 만에 신병 확보 승부수…혐의만 6개, 외환 혐의는 빠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18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에 선 전직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영장 청구서는 약 60쪽 분량”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6개”라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이다. 다만,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 등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제외됐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당시 정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우리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걸 보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발언은 공권력에 대한 직접적 저항 의도와 물리력 동원을 정당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은 또 지난해 12월 7일, 계엄령 선포 나흘 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관련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자료와 진술 확보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이번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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