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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지시로 우회 납품… 계엄 명분 위한 군사행동”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0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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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연, 시험평가도 없이 100여 대 무인기 납품… 불법 전투 개시 해당”
  • “윤석열·김용현·KAI 등 고발 예정… 내란 특검 수사 포함돼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국방위·정보위 간사)이 “지난해 평양 상공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무인기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납품된 국산 드론”이라며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전 기획 군사행동”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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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의원은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해당 무인기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통해 우회 납품된 정찰용 드론으로, 국가기관이 법적 절차도 없이 군사 작전을 개시한 것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29일 ADD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시 중이던 특정 업체의 무인기를 직접 지목하며 “북한으로 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당시 상황은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투(12월 26일) 직후였고, 대통령의 감정적 대응이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후 국과연은 드론작전사령부에 소형 정찰용 무인기 납품을 추진했지만, 무기 획득 예산이 없어 연구개발용 기술료 32억 원을 전용해 사업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험평가나 작전 검증도 없이 무인기 100여 대가 납품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문제의 드론은 성우엔지니어링 제품으로, 해당 업체의 수주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명의만 빌려 형식적 계약을 체결했다. 박 의원은 “이는 무기체계 획득의 정식 절차인 합참 소요제기, 국회 예산 심의 등 법적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편법 납품”이라며 “사실상 무기 조달을 가장한 비인가 군사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평양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한 무인기는 진입 직후 비정상적인 기동을 보이며 추락했다. 박 의원은 “기체는 평양 진입 전까지 고도 1km 이상에서 비행했으나, 이후 500m까지 하강하며 의도적 노출을 의심케 하는 기동을 보였다”며, “발각을 유도한 작전이자 계엄령 발동을 위한 시나리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작전 당일 드론작전사령부에 300만원의 격려금을 집행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례적 금전 지급은 사전 기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안을 군형법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동의나 NSC, 합참 승인도 없이 무력 충돌을 개시한 것은 중대한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해당 죄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죄다.


끝으로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 오판이 아닌,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계획된 군사행동”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강구영 KAI 사장, 국과연 및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진실은 결코 은폐될 수 없다. 군사력의 사적 남용과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정권이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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