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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현실 외면한 채 ‘모스 탄 접견’ 시도…구속적부심도 청구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7.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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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한 채 미국 부정선거론자와의 구치소 접견을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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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제구인을 3차례 시도했지만 불발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한 상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출석시키라는 인치(引致)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또다시 불응했다. 앞선 두 차례 강제구인 시도 역시 모두 무산됐다.


특검은 이날 서울구치소 측을 상대로 인치 지휘 미이행 경위를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로 누구보다 법치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이런 대응은 사법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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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사진 왼쪽)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리버티대 교수)가 15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 대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국적의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리버티대 교수와의 접견을 시도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변호인 외 외부 접견을 차단해 이를 불허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필요성도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통해 부당성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구속적부심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접수 48시간 이내에 심문과 증거조사를 거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차 판단하게 된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진술 없이도 기소하는 데 무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SNS를 통해 “망상 속에 도피하려 해도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국민 앞에 거짓과 탐욕으로 심판받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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