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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신호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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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는 환영 ↔ 野 “경제내란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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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업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 전체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주주의 전횡, 이사회 견제 부재, 소액주주 권리 미비라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경영계와 언론이 위기론을 제기하지만 이는 과장에 불과하다”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제도가 정착해 기업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개정을 출발점으로 소수주주동의제,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번 법은 국민을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세력만 챙기는 반국민·반경제적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라며 “노란봉투법과 함께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상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증시에서는 지주사와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그룹 중간지주사인 SK스퀘어는 전 거래일보다 7.10% 오른 14만4천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롯데지주(4.27%), HD현대(2.02%), 한화(1.85%), CJ(2.35%) 등 주요 지주사 종목도 동반 상승했다. 증권주도 한국금융지주(4.09%), 미래에셋증권(2.87%), 키움증권(2.91%) 등이 일제히 올랐다. 시장에서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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